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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04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4쪽 제12행 ‘없으므로,’를 ‘없으며,’로 고치고 그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3년경 위 건물을 취득한 이후 피고 C에게 맡겨 임대하여 왔는데, 2011. 무렵 F가 피고 B과 상의 없이 전세를 놓자 피고 C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 B에게 말하지 못하고 F가 사망할 때까지 종전 임차인의 명의로 피고 B에게 종전 차임액인 월 30만 원씩 입금해 온 사정만이 인정되므로(현금으로 거래될 때는 입금자명이 Q 혹은 R으로 교차하여 입금되었는데, 이는 비고란에 임차인 명의를 잘못 기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CD 이체시에는 ‘C’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미처 자신의 이름을 Q이나 R으로 바꾸지 않아 위와 같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 제4쪽 아래 제2줄과 제1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만약 F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