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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6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3쪽 ‘1. 사실인정’)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5행 ‘A는’ 다음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2. 28. 4억 원, 2008. 8. 29. 1억 원을 각 대출받은 상태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행 ‘2011. 3. 31.’을 ‘2011. 11.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8행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제1, 2대출을 포함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9행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C 새한일보 및 전국매일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0행 ‘2016. 11. 28.’ 앞에 “아래에서 볼 경매절차에서 2015. 8. 25. 원고가 1,095,355,695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이를 위 각 대출금채권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2~13행 ‘인정근거’에 ‘을 제1, 8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 원리금 17,400,414원(= 원금 14,839,386원 이자 등 2,561,028원) 및 그 중 원금 14,839,386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4.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