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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8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0:45 경 경기도 시흥시 죽 율로 4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10』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물 왕 교차로 쪽에서 시흥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