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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8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채무자로서, 2013. 12. 1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2013카명2190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12. 9. 14. C에게 밀양시 D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 512분의 170, E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 18446분의 5566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2013. 9. 2.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1. 선서장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