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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4949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4. 9.경 부동산임대개발업체인 E 운영의 주식회사 F와 인천 부평구 G 공장용지 중 6,611.6㎡를 대금 40억 원(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6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6.경부터 2007. 11. 12.경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E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E이 위 공장용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E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위 E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81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다.

1. 피고인 A는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81호 E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이 H과 합의하거나 또는 매수하려고 한 토지의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증인이 H과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H과 합의하에 위 공장용지 중 700평을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위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81호 E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이 H과 합의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