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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 4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L에 대하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열상 및 신경손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5. 2. 10. 대전가정법원에서 공동상해 등의 비행사실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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