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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6.자 65마7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의 증서라 볼수 있는 변제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함께 본법 제510조 제4호 의 증서에 해당하는 변제증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이는 본조 제1호 소정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78.12.19. 77미452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변경)

재항고인

김덕윤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의 1965.4.28 채권자인 김동명에게 본건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본건 강제경매는 속행할수 없다는 항고이유에 대하여「무릇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것」이라하여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에 말한 취지를 기재한 항고이유서와 같이 채권자 김동명의 변제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의 증서라 볼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그 증서의 제출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강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같은법 제633조 제1호 의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633조 제1호 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5.6.25.선고 65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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