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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 C( 여,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댄스 복 8벌을 수리 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가위로 찢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신 욕 기의 전원 선을 가위로 절단하고, 시가 미 상의 싱크대 유리 및 거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 구멍에 흙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