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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6고단2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쌍용 지하 차도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3,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