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6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의 전 여자친구으로 2015. 4. 10. 00:01경 C의 주거지 주변 화성시 D건물 103동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의 차량 안에 C이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뒤로 무단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개미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