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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2757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법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1989. 7. 21.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구성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2009. 7. 1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C에서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9. 2. 25.부터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6. 30.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3) 피고는 C에서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09. 3. 13.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자택과 관련한 원피고간 확약서 등의 작성 1) 원고는 2000. 12. 11.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670.1㎡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제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자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개봉동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10.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6. 12. 31.까지 C과 연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자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시기를 2008.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이하 ‘2006. 10. 9.자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8. 4. 7. F에게 이 사건 자택을 매도하여 2008. 6. 1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08.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4 원고는 2008. 12. 16. 피고에게 '2008. 12. 16.에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