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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5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F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F의 배와 낭 심 부위를 걷어찰 것처럼 발길질을 한 다음, 옆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G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 받았던 소방관인 F,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