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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2.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선평 삼거리 쪽에서 순천시 월등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