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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28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1:39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의 불을 끄지 않은 채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8세) 소유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유리에 그대로 집어던져, 이 담뱃불에 의해 폭스바겐 차량의 앞 유리와 본네트 사이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후드 부위가 1 내지 2cm 가량 녹아내려 약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또한 위 차량의 본네트를 양손으로 눌러 그 본네트가 안으로 들어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총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게 하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호프집 현장조사 및 매니저 진술 관련)

1. 견적서 2매

1. 사진자료(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자료(피해차량 - 폭스바겐), 사진자료(‘D’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