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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소재 건물 1 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E는 위 건물 2 층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2:00 경 위 건물 2 층 현관 입구에서 C, E가 술을 마신 후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아무 일도 아니다.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자 화가 나,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장 F에게 다가가 “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순경 G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팔. 그만 하라고 했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