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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1752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12. 주택, 토목, 건설업 등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9.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1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되, 대표이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 C가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C의 공동대표가 되는 것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익 분배, 자금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를 당사자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9. 5. 1.부터 C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1999. 11. 12. C의 상호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6. 20. 당시까지의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D에 대한 지분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5. 30. D에 대한 공동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 공동대표 원고와 피고는 1999. 4. 7. 1999. 4. 27.의 오기로 보인다.

과 2003. 6. 20.자 동업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운영해 온 D을 다음과 같이 각자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소송 중인 경주 (구)E의 주택사업 건만은 현 상태 지분 그대로(원고 30%, 피고 70%) 유지하여 운영, 관리, 분배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쌍방은 이견없이

가. 피고는 F 사업을 현상태 그대로 D 명의를 유지하여 운영, 관리하여 갖고,

나. 원고는 현금 2억 3,000만 원과 진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