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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7 2018고단1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18.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