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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7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6:40경 구미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구두,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파우치 2개, 지갑 1개, 구두 4켤레 및 상표권자인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구두 1켤레 등 정품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