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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5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부성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7.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부성약품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 동양메디랩은 부성약품에게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2014. 7. 31. 당시까지 부성약품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1,163,160원에 이르렀다. 2) 원고 우신팜은 부성약품에게 어음금 51,170,000원(발행일 2014. 5. 28., 만기일 2014. 11. 30.) 및 22,500,000원(발행일 2014. 7. 23., 만기일 2015. 1. 31.)의 기업어음 2장을 빌려주었고, 부성약품은 원고 우신팜에게 위 각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 A은 2011. 11. 20. 부성약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어음금 7,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A은 부성약품으로부터 부성약품이 2014. 7. 2. 발행한 전자어음 10장(각 어금금액의 합계액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무거래로 인해 위 각 어음은 2014. 8. 4.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그 지급이 정지되었다. 4) 피고 B은 2013. 12. 10. 부성약품에게 1억 원을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부성약품과 피고들 사이의 처분행위 1) 부성약품은 2014. 7. 29. 피고 A에게 별지1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각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2014. 7. 31.경 이 사건 제1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A은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 각 채권의 합계액인 60,409,632원을 지급받아 위 피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2) 부성약품은 2014. 7. 29. 피고 B에게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제2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