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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0 2019가단82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4.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8713 대여금 판결을 2009. 2. 5.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