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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1:00 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의 입금 계좌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개월 간 빌려주면 1개 당 28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PC 방 앞길에서 만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