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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1 2020누10503

계약금및중도금반환조치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벌을 받을 위험이나 그 밖에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제재를 받을 위험이 없으며 피고로서도 시정촉구 내지 행정지도에 그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등 같은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고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행정지도, 계약해제 요청 등을 하면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