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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를 E 산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약 40 분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상황에 대한 사건 담당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