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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B(주)로부터 C(BMW X6)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산센터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위 차량에 1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불입금 1,326,555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3,50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