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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B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 ㆍ 계획하고, C 및 D는 위 B의 요구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행세를 해 줄 명의 대여자 및 편취한 돈을 이체시킬 계좌 명의 인 등을 물색하고, 피고 인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 날 바로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전주가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계좌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C, D 와 순차 공모한 내용과 같이, 2013. 5. 경 인천 부평구 소재 E 병원 부근에서 위 C에게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줄 사람으로 F을 소개하고, 그 무렵 F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신이 할 역할 및 분배 받을 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에 따라 위 F은 미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준비하고 2013. 7. 3.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H 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서류들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짜리 주금 납입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 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다음 날 바로 돌려주고 이자 및 사례비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