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1:30 경 술에 취한 채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슈퍼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4 병을 꺼낸 다음 이를 들고 업주인 D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식칼( 총길이 약 31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꺼 내 보여주며 “ 나한 테 걸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둔다”, “ 내가 외국 갔다가 수십 년 살았다, 안 죽고 살았다” 는 등 횡설수설 한 후 식칼을 잠바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 E, 피해자 F가 음료수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오자 피해자 E에게 “ 그거 두 개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E이 “ 신경 쓰지 마세요”, “ 칼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 E, 피해자 F를 향해 잠바를 손으로 젖혀 식칼을 보여주며 “ 내가 죽일 새끼가 있다”, “ 나쁜 새끼를 죽여야 한다”, “ 일로 와 봐, 내가 알려 줄게
”, “ 따라 와라” 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