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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4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 사하구 C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D(29 세) 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3회 찍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6: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도저히 안되겠다.

”며 목을 조르고 “ 너 죽고 나도 자살 할 꺼다.

”며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15:00 경 부산 사하구 G 2 단지 209동 5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화기를 피해 자의 집 현관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각 경과 기록지, D 상처사진, 치료 확인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1. 증제 1호 내지 증제 22호 증의 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상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