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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2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은 철구조물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F’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G)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주식회사 D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H에게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I’ 및 ‘F’이 컴퓨터(MAC주소J)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K에게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L’ 및 ‘F’이 컴퓨터(MAC주소 M)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첨부 개인별 검색결과, 캡쳐본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D에서 판시 프로그램을 장기간 업무상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사망한 O가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일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열흘간 3회 저지른 것인 점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