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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합57618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4,243,320,697원 및 그 중 2,118,688,079원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2,1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운영자로서 국유인 아래 표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에서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62-5 임야 1,936,015 같은 리 산62-4 임야 124,576 같은 리 1293-8 체육용지 10,064 같은 리 산109-7 임야 198,850 면적합계 2,269,505 2)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에 위탁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에 따라 위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국유지의 법적 현황 1) 이 사건 국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져 온 일단의 토지이다. 산림청장은 이 사건 국유지를 10만㎡ 이상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요존국유림으로 구분관리하여 왔다(국유림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2) 이 사건 국유지는 1975. 2. 1.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계획의 용도지구계획상 ㉠ 산62-4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산62-5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산109-7 토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1293-8 토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각 지정되어 있다.

원고의 스키장시설은 공원시설계획상 체육시설 중 스키장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