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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32201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라 제1호증(2007. 2. 28.자 매매계약서)은 K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칭하고 있던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갑 제5호증의 1, 2(각 2007. 6. 4.자 매매매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2007. 2. 28.자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공동피고 B는 2006. 11. 7.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B에게 2006. 11. 7.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전매행위를 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I 토지에 대한 2010. 1. 1. 기준 공시지가는 ㎡당 39,600원이었는데, 갑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당 갑 제5호증의 1의 경우 약 145,695원(=2억 2,000만 원 ÷ 1,510㎡), 갑 제5호증의 2의 경우 약 151,228원(=4억 원 ÷ 2,645㎡)이어서 개발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과다한 반면에, 을라 제1호증(2007. 2. 28.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당 약 86,642원(=3억 6,000만 원 ÷ 4,155㎡)이어서 을라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개발이익을 감안한 매매대금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7. 2. 28.자 매매계약은 원심공동피고 B의 대표이사인 K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6. 11. 7.자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