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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6 2017고단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D를 통해 소개 받은 부동산 중개인 E의 중개로 F가 소유하던 평택시 G 전 3,560㎡ 및 H 임야 29,530㎡를 대 금 7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1 차 계약’) 을 체결하고, 2015. 6. 24. 경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인 I, J, K를 매수인으로 추가하는 계약( 이하 ‘2 차 계약’) 을, 2015. 7. 8.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을 2015. 7. 10.에서 2015. 8. 10. 로 변경하는 계약( 이하 ‘ 변경 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6. 경 위 F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E의 요청을 거절하여 오다가 2015. 10. 2. 경 E로부터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당하자 그 지급을 면하고자, E가 매매계약 서의 중개인 란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소를 제기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 평택시 G 전 3,560㎡, H 임야 29,530㎡에 대한 2015. 4. 17. 자 매매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E가 임의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고, 이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부동산 중개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사문서 변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 인인 F와 매수 인인 피고인을 모두 대리한 중개인이었고, 위 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기재된 내용은 2015. 4. 17. 경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를 누락한 부분으로, E가 그로부터 약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