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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1 2019가단278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32,947원, 원고 B에게 51,485,0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