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1 2019가단278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32,947원, 원고 B에게 51,485,0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32,947원, 원고 B에게 51,485,0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