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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전 열쇠수리 출장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입간판과 시가 17만 원 상당의 모형 도장을 발로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C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업무용 집기류 등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도합 2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열쇠점 내 집기류를 파손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정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0:25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김해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G에서 자신이 받은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읍사무소에 신고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전화기 2대를 뒤집어엎고 사무용품들을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20경 김해시 H아파트 라동 310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전항의 범행을 한 후 귀가 중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주인의 친척인 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 벽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