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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대전시 유성구 D 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닌텐도 스위치 네온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1 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카카오 뱅크 F) 로 3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11,503,800원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의 ‘170,000’ 은 ‘165,000’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증거기록 제 103 쪽 내지 제 109 쪽( 순 번 122 내지 124)], 이에 따라 위 공소장 기재 합계금액 ‘11,508,800 원’ 도 ‘11,503,8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각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진정서

1. 각 송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확인서, 이체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계좌 내역 조회, 각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각 영수증, 각 거래 명세표, 계좌 이체 내역, 각 이체결과, 이체 확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