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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기재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기분, 옆에 앉아 있던 아버지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병원 내부 CCTV에 촬영된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태양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난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