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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단1968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8. 11.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34세)과는 2011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D원룸 E호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 B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5세)를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F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1: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G(여, 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