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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22.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 21.까지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우회상장 후 E 주식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지케이파워(이하, ‘지케이파워’라 한다)라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케이파워의 연대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6.경 I 주식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J로부터 15억 원을, 2009. 8.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빌려 합계 1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당시 약 8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데다가 우회상장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채를 빌림으로써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경 KT가 보유 중이던 I의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09. 8.경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장외매도하였으며 2009. 9.경 I의 이사 및 감사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I을 통한 우회상장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우회상장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주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연대보증을 약속한 지케이파워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7여억 원에 이르고 2009 회계연도 기준으로 대규모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0. 3.경 부도가 나는 등 실질적인 담보자력이 없는 회사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