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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217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3. 18:4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방송이 너무 잦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서 부녀회 주민회의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과 관련 방송을 하려던 피해자 D(여, 63세)가 관리규약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입주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캡쳐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관리규약 책자를 들고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팔을 드는 모습과 피해자가 고개를 움찔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은 보이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뒤로 넘어진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쳐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간의 실랑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관리규약집을 치면서 피해자의 손이 닿아서 넘어졌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