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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19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1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1.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4,300,970원, 부가세 430,090원, 가산세 946,200원, 합계 5,677,260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2. 2. 신고번호 40253-00-8465564호로 Liquid particle cou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중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 9031.80-9091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제2001-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유사물품인 Airborne particle counter의 품목분류를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10- 0000호(기본 8%)로 결정하였고, 부산세관에서 위 품목분류결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의뢰를 하자, 2001. 11. 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족 납부한 차액 관세 4,300,970원, 부가세 430,090원, 가산세 946,200원, 합계 5,677,260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2. 1. 2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세전통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Airborne particle counter와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액체시료에 레이져 빔을 조사하여 시료내에 함유된 입자의 크기 및 수량을 분석하는 기기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HSK 9031.80-9091호에 분류할 수 없다면 HSK 9027.5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먼지의 먼지의 크기와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 해설서상에 설명된 먼지분석장치의 일종으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K 9031.80-9091, 양허 0%)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HSK 9027.50-9000호,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HSK 9027.10-0000호, 기본 8%) 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