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53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72,119원과 그 중 44,919,604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