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2890분의 1890.54)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및 지분을 낙찰받아 2010. 6. 4.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2010. 6. 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83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2012. 9.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의 대출금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경남은행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2012. 9. 2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1440호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2890분의 999.46)에 관하여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6884호로 2012. 10. 2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기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6887호로 2012. 10.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C과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