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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2고정1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2. 02: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F이 술값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들어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71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