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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증 제1호에 들어 있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NH농협은행 D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05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윗옷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9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5면)

1. 각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매도가액 50만 원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