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증 제1호에 들어 있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NH농협은행 D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05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윗옷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9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5면)
1. 각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매도가액 50만 원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