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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고정3840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서초구 E건물 F(주) 사무실에서 G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1,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센터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K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K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의 상무인 L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 자신의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영업팀장이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등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K 본인도 위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등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K가 대표이사로 있는 J는 F의 자회사로서 L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J 앞으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실질적으로는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해 모두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모집 당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나 J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나 J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위 F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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