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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26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종 촌동 대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7. 8. 29. 세종 시 도움 3로 125 번지에 있는 종 촌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 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 서류( 고발장), 범죄사실 증명서, 동 대장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