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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2 2014고합19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 동구 반야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훔치려고 하는데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 원 이상 챙겨 드리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D는 E, F, G을, 피고인은 H, I을 각 범행에 가담시킨 후 피고인은 범행장소 물색, 범행에 필요한 기술자, 자금책 등 모집, 기름을 싣는 탑차 등 범행도구 마련 및 범행 후 기름 판매 등 총책 역할, D는 범행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H는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 E은 범행현장 책임자, F, G은 범행현장에서 기름을 빼내는 역할, I은 송유관에 소켓을 용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D가 제공한 범행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 등이 균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 H, I, E과 함께 200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동호동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온산기점 112km 지점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F, G, E은 송유관 주변의 땅을 파내고, I은 매설된 송유관에 소켓을 용접하고, 성명불상자는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밸브를 설치하고, F, G, E은 그곳에서 약 600m 떨어진 같은 구 J에 있는 창고까지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 호스를 매설하고 밸브, 압력계, 유종 감별기, 유증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E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