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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1097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선정자 P에게 4,126...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공유자들 중 피고 L, M은 소재가 불명하여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피고들 중 일부는 분할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구구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천안 X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지구지정 재결일인 2018. 6. 21. 기준 시가감정결과는 60,240,000원인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은 251㎡에 불과하고 포도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삼각형 맹지인 반면, 공유자 숫자는 21명이나 되어, 이를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보상금 총액을 위 시가 보다 높은 65,000,000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기타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위 6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가액보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최선의 공유물 분할 방법이라 판단된다.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들인 각 피고들에게 지분비율로 돌아갈 가액배상액을 계산해 보면, 선정자 P 4,126,984원(이하 원 미만 절사)(= 65,000,000원 × 3876/61047), 피고(선정당사자) B 16,507,936원(= 65,000,000원 × 15504/61047), 피고 C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