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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56

상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불복 범위에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장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인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