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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8: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B동 16호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 있던 중,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해 앉아 욕설을 하는 피해자 B(49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2~3회 가량 밀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마대걸레로 자신을 밀치자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6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변 상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cm, 칼날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진단서

1. 사진(피고인들 모습 및 범행도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생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