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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F(26세)이 자신의 일행 G의 빰을 한대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협골부, 턱부위) 타박상, 경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2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C의 왼쪽 턱부위와 오른쪽 턱부위, 뒤 목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양측 전박부 찰과상, 요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사촌 형인 F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C은 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와 치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